장기요양보험

1.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부담금 운영방식

 공단부담률  본인부담률
시설 100%~ 80%0%~20% 
 재가 100%~85% 0%~15%
본인부담률 차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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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기요양급여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등급의 종류와 사용처
 시설등급 요양원
 재가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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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기요양등급의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등급의 종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인분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분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분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분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분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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