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절차

  • 1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
  • 2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및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1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등의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등을 확인합니다
  • 1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를 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1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 1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등을 보내드립니다.
  • 1미소방문요양재가센터를 통해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