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방문요양재가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010-3439-2138 로 문의주세요
전화 약속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소속 직원이 방문조사합니다
각지역의 의사소견서 교육을 이수한 병원을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수급자로 판정되신 분은 지사에 방문하여 보호자 교육을 받고 인정서를 받아옴
미소방문요양 (010-3439-2138)로 문의주시면 급여제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